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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2025년 목원대학교 창업진흥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안내
관리자
25.06.05
55
220.♡.♡.41
2025년 목원대학교 창업진흥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.pdf (311.64 KB, DN.11)
PDF 미리보기
[양식] 2025년 창업진흥센터 신규 입주 신청서.hwp (150.00 KB, DN.1)
목원대학교 창업진흥센터 공고 제
2025-001
호
목원대학교 창업진흥센터
입주기업 모집 공고
목원대학교 창업진흥센터에서는 지역
-
기업
-
대학이 혁신과 가치를 공유하는 창업생태계에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
.
2025
년
6
월
1
일
목원대학교 창업진흥센터장
Ⅰ
모집 개요
모집
모집대상
모집분야
0
社
·
대전광역시 거주하는 학생
,
예비창업자
,
기창업자
,
다문화가정
,
실버창업자
·
사업자등록일
3
년 이내
의 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
(
예비창업자의 경우
,
입주 후
3
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필수
)
·
입주신청서 파일
[
붙임
2]
참조
·
문화
,
예술 콘텐츠 분야 아이디어
,
아이템 우선 선정
·
제조업
,
출판
,
영상
,
방송통신 및 모빌리티
, ICT,
정보서비스업
, S/W
개발 등 기술 창업 분야
Ⅱ
창업진흥센터 지원 내용
□
입주기간
:
입주일로부터
5
년 이내로 하며
,
매년 입주연장 승인에 의해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
.
단
, 5
년 경과 후 해당기업의 입주기간 추가연장요청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
3
년에 한하여 입주를 연장할 수 있다
.
□
모집 입주공간
◦
목원대학교 창업진흥센터
O1
관
구분
면적
(
㎡
)
비고
목원대학교 창업진흥센터
O1
관
27 ~ 28
㎡
약
7 ~ 8
평
52 ~ 55
㎡
약
15 ~ 16
평
110
㎡
약
33
평
◦
입주 부담금
[
붙임
2]
참조
□
입주기업 지원내용
◦
입주공간 및 부대시설 무상 사용
(
세미나실
,
회의실 등
)
◦
맞춤형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
,
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
◦
마케팅
,
시제품 제작
,
지재권 등 기업별 맞춤형 지원
(
최대
200
만원
)
◦
우수 기업의 경우 추천을 통해 목원대학교
BI
에
입주 기회 제공
* BI
란
? Business Incubator
의 약자로 창업보육센터를 의미함
◦
교내외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 연계를 통한 초기 창업기업의 생존 향상
◦
입주 기업 간 정기 교류회를 통한 분야별 커뮤니티 형성
◦
RISE, RIS(
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
)
등 타 사업 연계 참여 기회 제공
Ⅲ
심사 및 평가
□
심사방법
1)
서류심사
:
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평가
2)
면접심사
:
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선정심사기준에 의해 평가
※
선발예정 인원
에
대해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고득점순으로 선발함
※
심사위원의 심사기준 미달 시 선발예정 인원과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□
세부일정
구분
추진 일정
(
예정
)
비고
입주 신청서 접수
2025.06.01.(
일
) ~ 06.16.(
월
)
이메일접수
서류 심사 및 합격자 발표
2024.06.23.(
월
) ~ 06.27.(
금
)
개별통보
입주 일자
2024.07.01.(
토
)
매니저 상의 후 조율 가능
※
세부일정은 목원대학교 창업진흥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.
※
입주계약서 체결 개별 안내
Ⅳ
신청방법 및 접수 문의
□
신청기간
:
2025.06.01.(
월
) ~ 06.16.(
월
) / 17:00
까지
□
신청방법
:
E-Mail
접수
(
우편접수 불가
)
◦
E-Mail:
mwedc@mokwon.ac.kr
□
제출서류
1)
입주 신청서
,
사업계획서
,
개인정보동의서
각
1
부
.
2)
(
법인
/
개인
)
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사본
각
1
부
.
3)
사업자등록증 사본
1
부
. (
기창업자의 경우 제출
)
□
문의
◦
목원대학교 창업진흥센터 담당자
(042-829-8246, 7836) /
mwedc@mokwon.ac.kr
Ⅴ
유의 사항
◦
이메일 제출 시 메일 제목을
“
목원대학교 창업진흥센터 입주신청서
_(
기업명
/
성명
)
기재
”
하여 제출
◦
서류 제출 시 반드시
입주신청서
+
사업계획서
+
개인정보동의서
+
기타서류 순으로 정렬 후 한 개의 파일로 묶어서
PDF
파일로 제출
◦
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
,
표절
,
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
,
선정 취소될 수 있음
◦
신청서 및 구비서류 미비사항 발생시 수정 및 보완 등 담당자 요청에 응하여야 함
◦
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
◦
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
,
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승인취소
,
퇴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◦
신청 및 접수 이후 공개된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
,
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함
◦
향후 매출액
,
고용인원
,
투자유치
,
지재권 현황 등 성과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
,
요청 시 입주자는 이를 제출해야함
◦
임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양도
,
양수
,
재임대
,
명의이전 및 도용 등 일체 불허하며
,
해당사항 발생시 임대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임대계약 해지
(
제반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음
)
◦
영업
(
업무
)
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
,
입주기업의 명의로 득해야 하며
,
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주기업에게 있음
◦
입주기업으로 선정된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선정을 취소
(
퇴거
)
할 수 있음
◦
입주계약 후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시설의 변경은 센터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
.
각종 인테리어
,
집기류
,
개보수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이며 투자한 금액과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음
.
임대기간 만료 또는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퇴거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
,
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센터에서 원상복구하고 비용을 변제 조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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